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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빌려 짓는 게 8월부터 불법? 아닙니다,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귀농 준비하며 세운 제 첫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함평에서 땅을 알아보되, 사기 전에 조금 빌려서 한 해 지어보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주 농지법 조문을 열어보고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금지가 아니라 집행 수단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신고 포상금 1인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걸리면 처분명령(의무) → 미이행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합법 경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 귀농인도 신청 자격, 임대차 최소 3년 지금 짓고 있다면 경작 사실 증빙부터 모을 것(위탁 시 기존 임차인 우선)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그럼 무엇이 허용되나요? 오해 2. "신고당하면 바로 벌금이 나온다" 오해 3. "상속 농지는 1만㎡까지 괜찮다" 오해 4. "실태 파악이 목적이라니 이번엔 넘어간다" 그래서 어디로 빌려야 하나요? 이미 빌려서 짓고 있다면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아닙니다. 금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은 조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빌려줘도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해 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씁니다. 되는 걸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 드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없으면 그냥 위법입니다. 이 구조는 2023년 8월 시행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이 새로 붙인 건 금지가 아니라 그 금지를 실제로 집행하는 수단 셋입니다. 발견 — 불법 임대차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과 그 산하 한시 조직 「농지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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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면 저도 월 15만 원 받나요?" 농어촌 기본소득에 제일 많이 달리는 질문 4개

귀농 탐구생활 · 2026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2XpaZ0zMWiM 8월 28일부터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이 7개 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월 15만 원. 지식iN과 귀농 카페를 훑다 보면 이 제도에 달리는 질문이 유독 몇 가지로 몰리더군요. 대상 지역이 어디냐, 이사 가면 받을 수 있냐, 언제까지 주냐, 현금이냐. 저도 귀농지 후보를 고르는 중이라 그 질문들을 남 일처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발표와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나씩 답해 봅니다. 누가 받나 17개 군에 주민등록 + 실거주 30일 이상, 연령 제한 없음 (개인 단위) 얼마나 1인당 월 15만 원 — 일부 군은 자체 추가로 최대 20만 원 새로 이사하면 전입 30일 뒤부터 수급 가능 (정부 브리핑 명시) 언제까지 2027년 12월까지 2년 시범사업 — 이후는 미정, 확정치는 2년 상한 360만 원 무엇으로 현금 아님 — 그 군 안에서만 쓰는 지역사랑상품권 질문 1.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요? 질문 2. 지금 이사 가면 저도 받나요? 질문 3. 언제까지 주나요? 계속 주는 건가요? 질문 4. 현금으로 주나요? 덧붙임 — 이미 그 7개 군에 사는 분들께 저는 이 명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질문 1.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요? 전국 17개 군입니다. 시·구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고, 군 단위 공모에서 선정된 곳만 해당됩니다. 같은 도라도 옆 군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 대비가 이 제도의 가장 낯선 부분입니다. 구분 지역 지급 개시 1차 10개 군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북 옥천 · 충남 청양 · 전북 장수·순창 · 전남 곡성·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2026년 2월 말 추가 7개 군 강원 화천 · 충북 보은 · 전북 진안·무주 · 전남 구례·보성 · 경북 청송 2026년 8월 28일 참고로 옛 기사에는 "1차 7곳"으...

"절대농지에 팜카페 되나요"에 달린 답이, 지난달 틀린 답이 됐습니다

네이버 지식iN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절대농지에 팜카페 가능한가요." 달린 답은 이랬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불가능하고, 보통 카페는 불가한 곳이 많아서 편법으로 한다고요.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요. 무엇이 바뀌었나 농업진흥구역에 휴게음식점·제과점 설치 허용 언제부터 2026년 7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33호) 누가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어업법인 조건 총 부지 1,000㎡ 미만 · 체험시설에 딸릴 것 · 내 농수산물이 주된 원료 주의 넷 중 하나만 빠져도 해당 없음 그 질문자는 아마 접었을 겁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뉴스는 "진흥지역", 법은 "진흥구역"입니다 붙는 조건은 넷입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가 안 되나요? 개인과 법인, 어느 쪽이 간단한가요? 한 달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그 질문자는 아마 접었을 겁니다 저는 함평에서 귀농을 준비하면서 농지 관련 공고와 법령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질문을 봤습니다. 질문자는 자기 땅에 작은 카페를 내고 싶었고, 검색해서 얻은 답은 "안 된다, 편법이 아니면"이었습니다. 그 답을 쓴 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는 맞았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이 정한 시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목록에 카페는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답이 지금도 검색 상단에 있다는 것 입니다. "편법으로"라는 말이 남아 있는 것도 눈에 걸렸습니다. 규제가 막고 있는데 수요는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이 정한 시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휴게음식점·제과점이 추가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밝힌 개정이유 원문은 이렇습니다. ...

화장실은 풀리고 포상금은 열 배, 내 농지엔 어느 쪽이 더 큰가 (2026년 8월 농지법 시행령)

같은 시행령이 한쪽 문은 열고 다른 쪽 문은 닫았습니다. 밭에 화장실 한 칸 놓는 데 필요하던 농지전용허가가 빠지고 , 동시에 위반 신고 포상금이 연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열 배 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건 "풀렸나 조였나"가 아니라 내 땅에는 어느 쪽이 더 크게 걸리나 입니다. 저는 아직 땅을 확보하지 못한 귀농 준비 단계라, 요즘 함평 일대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얘기를 듣고 자료를 뒤졌는데, 생각보다 층이 여러 개였습니다. 2026년 8월 농지법 시행령이 이 문을 열었거든요. 다만 같은 시행령이 반대쪽은 더 조였습니다. 화장실, 허가가 필요했나 필요했습니다. 농막·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속시설로만 인정됐고, 밭에 단독으로 두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었습니다. 허가받으면 얼마 농지보전부담금 =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또는 20%(진흥지역 밖). ㎡당 상한 5만 원. 무엇이 풀리나 2026년 8월부터 농업인·농업법인은 전용허가 없이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단, 설치 기준 범위 안에서. 무엇이 조이나 위반 신고 포상금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2026년 8월 28일 시행). 전수조사 심층조사는 8~12월. 새로 생긴 출구 처분명령 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풀린 쪽 ① 화장실이 왜 허가 대상이었나 풀린 쪽 ② 그래서 사라지는 비용 — 농지보전부담금 풀린 쪽 ③ 면제의 범위와 단서 조인 쪽 ① 신고 포상금 열 배 + 전수조사 조인 쪽 ② 처분명령 — 다만 출구가 하나 생겼다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나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GiQFb6e01g8 두 쪽을 먼저 나란히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표가 이 글의 뼈대입니다 — 왼쪽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에게 유리해진 것, 오른쪽은 짓지 않으면서 땅만 가진 사람 에게 무거워진 것입니다. 풀린 쪽 조인 쪽 화...

공무원 맛집 지도를 만들려고 영수증 121만 장을 셌습니다

귀농 탐구생활 · 2026 귀농 준비를 하면서 개발 일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를 2주에 넘긴 이야기 를 지난번에 적었는데, 이번 것은 일감이 아니라 제가 쓰려고 만든 물건입니다. 시작은 사소했어요. 낯선 지역에서 밥집을 고르는 일이 매번 어려웠습니다. 검색하면 광고가 먼저 나오고, 리뷰는 협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고요. 그러다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쓰고 그 내역을 전부 공개한다. 무엇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로 다시 찾아간 식당 명단 규모 15개 시·도 · 식당 2,846곳 · 영수증 1,214,737건 순위 기준 맛 평가 아님. 서로 다른 부서 수 기간 최근 24개월 · 분기마다 갱신 주소 justhere.kr (이름은 「그냥여기」) 밥집 하나 고르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121만 장은 어디서 나오나요? 순위를 맛으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에서는 126곳이 걸렸습니다 만들고 나서 막혔습니다. 검색에 안 뜨거든요 어떻게 쓰나요?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유튜브 발행 후 여기에 주소 붙여넣기 밥집 하나 고르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부서 회식이나 간담회로 밥값을 결제하면 그 내역이 공개됩니다. 상호, 날짜, 금액, 인원이 다 적혀 있어요. 광고를 살 수 없는 자료입니다. 청탁으로 순위를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답하는 질문은 「어디가 맛있나」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가는 집이 어디인가」 입니다. 저는 이 둘이 꽤 가깝다고 봤습니다. 접대할 손님이 왔을 때 실패하면 안 되는 자리라서요. 그래서 전국 기관의 공개 게시판을 훑어 집행내역을 모았습니다. 다 세고 나니 1,214,737건 이었습니다. 거기서 식당만 추리고 두 번 이상 간 곳만 남겼더니 2,846곳 이 됐어요. 영수증 121만 장은 어디서 나오나요? 기관이 스스로 올린 공개 자료입니다. 어디서 몰래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여기 태양광 되나요?" 요즘 농지 보러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JjYpKebc4UE 농지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립니다. 아래에서는 그대로 농사를 짓고요.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에 드디어 근거법이 생겼습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입니다. 저는 지금 함평에서 땅을 보러 다니는 중입니다. 아직 계약한 곳은 없습니다. 요즘 농지 시장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는 지난 글에 따로 정리해 뒀고요. 그런데 이 법이 공포된 뒤로 현장에서 부쩍 늘어난 질문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 태양광 되나요?" 자료를 뒤지다 보니 이 질문에 한 줄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되는 땅과 안 되는 땅이 갈리고, 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리고,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숫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질문 여섯 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2월 17일 시행입니다. 다만 하위법령이 남아 실제 사업 본격화는 2027년으로 봅니다. 뭐가 달라지나요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에서 23년 으로(최초 5년 + 연장 18년, 3년마다 갱신). 제 땅도 되나요 원칙은 농업진흥지역 «밖» 입니다. 진흥지역 안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만 가능합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실경작 농업인(임차농 포함) + 사업지나 연접 읍·면·동에 «거주» . 땅만 사두고 도시에 살면 안 됩니다. 아직 안 정해진 것 사업규모 상한·영농 유지율·기술기준은 대통령령 미제정. 확정된 기준처럼 도는 숫자는 걸러 들으세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23년을 한 번에 주는 건가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땅도 되나요? 땅만 사두면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면요? 12월 17일부터 바로 설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Q1.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핵심은 숫자 하나입니다. 8년이 최대 23년으로 ...

흙집 한 채가 딸려 있었습니다. 그게 계약서엔 없었고요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M7noQ7KCSMc 마당 넓고 값도 싼 땅이었죠. 오래된 흙집이 한 채 딸려 있었고, 계약은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몇 달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할지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지식iN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등이 서늘했습니다. 함평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면서 저도 집부터 봤고, 마당에 창고인지 집인지 애매한 건물이 붙어 있는 매물을 여러 번 지나쳤거든요. 그때 제가 확인한 건 등기부등본 한 장이었습니다. 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어디서 찾나 농촌빈집은행 — 그린대로·빈집애 (통계 8만 채 ≠ 매물) 계약 전 필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 3종 대조 특약 딸린 건물 처리를 계약서에 명시 시·군 확인 특정빈집 지정 여부 (철거 보조금은 확정값 아님) 빈집이 8만 채를 넘었습니다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약 전에 볼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사고 나면 따라오는 것 세제는 챙기시고, 기대는 정확히 그 사연은 어떻게 됐을까 빈집이 8만 채를 넘었습니다 2026년 전국 빈집은 140,971채 입니다. 처음으로 14만 채를 넘었습니다. 이 중 농어촌에 있는 것이 83,169채 , 전체의 59.0%입니다. 열 채 중 여섯 채가 시골에 있는 셈이죠. 구분 2026년 전년 대비 전국 빈집 140,971채 +6,962채 (+5.2%) 농어촌 83,169채 (59.0%) +5,074채 (+6.5%) 도시 57,802채 (41.0%) +1,888채 (+3.4%) 출처: 한국부동산원 자료(국회 국토교통위 김종양 의원실 제출) · 한국농어민신문 2026.07.31 , 더퍼블릭 2026.07.31 눈여겨볼 건 증가 속도입니다. 농어촌 빈집이 느는 속도가 도시의 약 두 배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15,930채, 경북 15,394채, 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