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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6의 게시물 표시

밭 빌려 짓는 게 8월부터 불법? 아닙니다,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귀농 준비하며 세운 제 첫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함평에서 땅을 알아보되, 사기 전에 조금 빌려서 한 해 지어보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주 농지법 조문을 열어보고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금지가 아니라 집행 수단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신고 포상금 1인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걸리면 처분명령(의무) → 미이행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합법 경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 귀농인도 신청 자격, 임대차 최소 3년 지금 짓고 있다면 경작 사실 증빙부터 모을 것(위탁 시 기존 임차인 우선)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그럼 무엇이 허용되나요? 오해 2. "신고당하면 바로 벌금이 나온다" 오해 3. "상속 농지는 1만㎡까지 괜찮다" 오해 4. "실태 파악이 목적이라니 이번엔 넘어간다" 그래서 어디로 빌려야 하나요? 이미 빌려서 짓고 있다면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아닙니다. 금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은 조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빌려줘도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해 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씁니다. 되는 걸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 드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없으면 그냥 위법입니다. 이 구조는 2023년 8월 시행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이 새로 붙인 건 금지가 아니라 그 금지를 실제로 집행하는 수단 셋입니다. 발견 — 불법 임대차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과 그 산하 한시 조직 「농지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처분 ...

농지 거래가 5년 새 반토막 났습니다. 땅값 때문이 아닙니다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Nt92V1yLwWI 전국 농지 거래가 2021년 662,381필지에서 2025년 314,144필지로 줄었습니다. 52.6% 감소,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자료를 뒤지다 이 두 숫자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거래가 절반으로 꺾이려면 보통 값이 무너지거나 살 사람이 사라져야 하는데, 여기는 둘 다 아니었거든요. 농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게 오십을 넘긴 뒤였습니다. 함평으로 내려와 미니단호박을 짓기로 하고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땅이었고요. 그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요즘 농지 사기 어렵다"였는데, 왜 어려운지를 숫자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다 보니 이 주제에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유독 많더군요.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현상 농지 거래량 5년 새 반토막 — 가격 하락이 아니다 진짜 원인 자격·서류 관문 (농업경영계획서·농취증) 가진 사람 1996년 1월 이후 취득이면 전수조사 대상 확인 사려는 사람 돈보다 서류 자격 먼저 + 농지은행 임대 병행 통념 ①: 거래가 줄었으니 땅값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거래를 막았나 통념 ②: 전수조사는 새로 사는 사람 얘기다 통념 ③: 걸려도 이행강제금 한 번 내면 끝이다 통념 ④: 인구감소지역은 이제 규제가 풀렸다더라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정리하면 통념 ①: 거래가 줄었으니 땅값이 떨어졌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거래량과 가격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통계에 가격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거래 건수 가 줄었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고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값은 그대로인 채 거래만 사라집니다. 지금 농지 시장이 딱 그 모양입니다. 전국 농지 거래 필지 수 2021년 662,381 2025년 314,144 (52.6% 감소) 지역으로 좁히면 더 선명합니다. 전북은 ...

600원이냐 4,000원이냐 — 3억 신청서를 AI로 쓰며 정한 갈림길들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oIzED148Dg 표 하나가 신청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같은 미니단호박 15,000과를 도매로 넘기면 연 850만원 적자, 친환경 직판으로 팔면 4,250만원 흑자. 이 숫자를 처음 계산해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3억을 빌려 시작하는 사업의 성패가, 결국 이 한 줄에서 갈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2026년 7월, 함평군에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41쪽, 융자 3억원. 초안과 표·구조는 AI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 보니, 어려운 건 문장을 뽑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 페이지에서 두 갈래 중 하나를 골라야 했고, 그 판단은 AI가 대신 못 했습니다. 이 글은 붙는 법을 알려주는 글이 아닙니다.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제가 어떤 갈림길에서 무엇을, 왜 골랐는지는 그대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십을 넘겨 IT 15년을 접고 내려온 사람이 쓴 신청서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름과 지역만 바꿔도 말이 되는 신청서는 진다"는 원칙은, 이 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함평·보우짱·숫자를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무슨 일 3억 창업자금 신청서 41쪽을 AI와 함께 쓴 기록 갈림길 600원 도매 vs 4,000원 직판 — 판로 근거가 심사의 축 원칙 빈 형용사 제거 · 하락 시나리오 중심 상환 설계 주의 합격 보장 아님 — 근거를 내 조건의 수치로 갈림길 하나: 도매 600원이냐, 직판 4,000원이냐 갈림길 둘: "성실히 재배하겠다"냐, 숫자를 박느냐 갈림길 셋: 좋은 숫자를 크게 쓰느냐, 하락에서도 갚느냐 갈림길 넷: AI가 한 일과, 내가 한 일 그래서, 결과는 갈림길 하나: 도매 600원이냐, 직판 4,000원이냐 가장 먼저 정해야 했던 건 판로였습니다. 심사위원이 궁금한 건 "얼마나 잘 키우나"가 아니라 "빌린 3억을 갚을 수 있나"입니다. 그 ...

3억 융자 신청서를 내고 나서야 실감한 것들 — 귀농 반년의 기록

귀농 탐구생활 · 2026 재취업 공고 창을 닫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5년차 개발자로 이력서를 다시 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재취업이 정말 답일까. 나만의 일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그 순간 섰습니다. 가족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응원해줬죠. 반년이 지나 지금은 전남 함평에서, 미니단호박 농부가 되기 위한 서류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반년 동안 실제로 한 일들의 기록입니다.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FnCrpbHPrvc 여정 결심에서 함평 정착 준비까지 반년의 실기록 순서 살아보기 → 실습 → 교육 → 계획서 → 3억 융자 작물 결정 확장 구상은 출발점 — 검증은 당도·과중·판로·산지 경고 융자는 지원금이 아니라 빌리는 돈 왜 하필 호박이었을까, 정답은 강아지였습니다 반년 동안 실제로 한 5가지 쉼터에서 몸으로 배운 것들 41쪽짜리 계획서, 가장 어려웠던 건 숫자였습니다 가장 솔직한 이야기, 3억 융자 그래도 제가 그리는 3년 뒤 왜 하필 호박이었을까, 정답은 강아지였습니다 작물을 정할 때 저는 출발점이 남달랐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펫푸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작물이면 좋겠다는 구상이 먼저 있었거든요.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그 구상은 후보를 좁힌 출발점이었지 결정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융자를 갚는 돈은 1차 농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은 당도·과중·판로·최적 산지라는 농사 자체의 축으로 검증했고, 그 검증을 통과한 답이 보우짱 F1 미니단호박이었습니다. 기준 내용 후숙 당도 18~20Brix 과중 400g 내외 — 1인가구 적합 소형과 확장성 펫푸드 원료 전환 가능 지역은 감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니단호박 최적 생산지를 조사한 결과가 전남 함평이었고요, 이 조사 하나에 이후 반년의 방향이 갈렸습니다. 반년 동안 실제로 한 5가지 영상을 만들며 이 반년을 다시 정리해보니, 준비 과정은 결국 다섯 단계로 나뉘었...

"땅 샀으면 농업인 아닌가요?" 귀농 첫 관문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질문

귀농 상담 글이나 지식iN을 훑다 보면 유독 자주 걸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농지도 샀고 농사도 짓는데, 왜 저는 농업인이 아니라고 하죠?" 억울할 만합니다. 땅값 치르고, 봄부터 밭을 갈고, 작물까지 심었는데 정작 공익직불금 신청을 넣으니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오니까요. 이 간극의 정체가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 입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하다 이 지점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서류 한 장 차이로 한 해 농사 지원이 통째로 갈리는데, 정작 이걸 짚어주는 곳이 드물더군요. 귀농 현장에서 실제로 막히는 질문 순서대로 풀어봅니다. 오해 땅을 샀다고 농업인이 되는 게 아니다 첫 관문 농업경영체 등록 — 각종 지원의 자격 선행 조건 증빙 연 120만 원 판매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순서 전입신고·농지대장 확인과 함께 준비 목록 맨 위에 "땅만 있으면 농업인 아닌가요?" "자경인데도 등록이 반려될 수 있나요?" "저도 전수조사 대상인가요?" 그래서 이 등록 한 장이 여는 것 "등록하고 나면 그다음은?" "땅만 있으면 농업인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농지대장(옛 농지원부) 과 농업경영체 등록 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둘은 관문이 다릅니다. 농지대장은 말 그대로 '농지의 정보를 적는 장부'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땅을 사면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건 땅에 대한 기록일 뿐, 나를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진짜 농업인 자격은 그다음 관문인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갈립니다. 소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이고요. 농지대장만 있고 경영체 등록이 없으면, 직불금도 각종 지원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럼 누가 등록할 수 있을까요. 면적 기준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유형 기준 비고 일반 농작물 재배 농지 1,000㎡ 이상 약 300평 채소·과실·화훼 660㎡ 이상 시설재배...

농막에서 자면 불법? 농촌체류형 쉼터·2026 농지 전수조사, 잘못 알려진 5가지

귀농 탐구생활 · 2026 "농막에서 하룻밤쯤이야." 시골 땅 가진 분들 사이에서 상식처럼 통하는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농막 취침은 원칙적으로 불법 이고, 하필 올해 전국 지자체가 농지 전수조사 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지자체 공고와 보도자료를 꽤 읽었는데, 농막을 둘러싼 통념 중 절반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잘못 알려진 것 다섯 개를 골라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새벽 안개 속 농지 옆 농막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j2BmIoQpF14 농막 연면적 20㎡ 이하 · 취침 원칙 불가 농촌체류형 쉼터 33㎡ 이내 · 숙박 가능 ·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2026 전수조사 전국 지자체가 농지 이용실태 점검 중 버티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오해 ① "농막은 작은 세컨하우스다" 오해 ② "쉼터로 지으면 별장처럼 쓸 수 있다" 오해 ③ "내 땅인데 누가 들여다보겠어" 오해 ④ "신고야 나중에 하면 되지" 오해 ⑤ "걸려도 버티면 그만이다" 그래서 뭘 하면 되나 남은 질문 두 가지 오해 ① "농막은 작은 세컨하우스다" 농막은 농기구를 보관하고 잠깐 쉬는 시설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고 가는 건 용도 위반이고, 숙박이 가능한 시설은 2024년 12월에 따로 생겼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라는 이름으로요. 구분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 20㎡ 이하 33㎡ 이내 (데크·주차장·정화조 별도) 숙박 원칙 불가 가능 (임시 거주) 존치기간 용도 유지 시 별도 제한 없음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영농 의무 약함 명시적 부여 출처: 정부24 정책뉴스 · 농민신문 면적 계산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33㎡는 건축 연면적 기준이라 데크·주차장·정화조는 별도인데, 이걸 합산으로 잘못 알고 좁게 짓거나, 반대로 본체를 33㎡ 넘겨 짓는 경우가 둘 다 있더군...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 월급 주고 시골에 보낸 7,910명, 70%가 정착한 제도의 구조와 시사점

귀농 탐구생활 · 2026 일본은 도시에 사는 청년을 시골에 파견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2009년 89명으로 시작한 이 제도에 지금은 7,910명 이 참여하고 있고, 임기를 마친 사람 중 약 70%가 같은 지역에 정착 했습니다. 한국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제도의 구조와 성과에서 참고할 점이 분명 있습니다.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YR-ggjD2D_4 제도 지역부흥협력대 — 일본 총무성, 2009년 도입 규모 89명(2009) → 7,910명(현재) 성과 임기 종료자 약 70%가 그 지역에 정착 구조 지자체가 위촉, 비용은 특별교부세로 국가가 보전 지역부흥협력대란? 89명에서 7,910명까지 — 16년의 성장 임기 후 70%가 정착 — 숫자로 보는 성과 한국 영농정착지원과 비교 귀농 준비자가 참고할 3가지 주요 출처 지역부흥협력대란?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는 일본 총무성이 2009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도시 지역 주민을 인구가 줄어드는 과소지역 지자체에 1~3년간 파견하고, 지역 활성화 활동을 맡깁니다. 항목 내용 소관 일본 총무성(総務省) 도입 2009년, '지역력 창조 플랜' 일환 활동 기간 원칙 1~3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이전 재정 구조 지자체가 위촉, 비용은 특별교부세로 국가가 보전 활동 내용 농업 지원, 관광 진흥, 마을 만들기, 주민 생활 지원 등 (지자체마다 상이) 출처: 총무성 공식 제도 안내 핵심은 지자체-대원 매칭 구조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이주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모집하고 선발해서 위촉합니다. 활동비와 보수는 국가가 특별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가 대원에게 지급합니다. 89명에서 7,910명까지 — 16년의 성장 연도 대원 수 참여 지자체 2009 89명 31개 2014 1,629명 — 2021 6,015명 — 2022 6,447명 1,116개 2023 7,2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