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준비하며 세운 제 첫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함평에서 땅을 알아보되, 사기 전에 조금 빌려서 한 해 지어보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주 농지법 조문을 열어보고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금지가 아니라 집행 수단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신고 포상금 1인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걸리면 처분명령(의무) → 미이행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합법 경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 귀농인도 신청 자격, 임대차 최소 3년 지금 짓고 있다면 경작 사실 증빙부터 모을 것(위탁 시 기존 임차인 우선)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그럼 무엇이 허용되나요? 오해 2. "신고당하면 바로 벌금이 나온다" 오해 3. "상속 농지는 1만㎡까지 괜찮다" 오해 4. "실태 파악이 목적이라니 이번엔 넘어간다" 그래서 어디로 빌려야 하나요? 이미 빌려서 짓고 있다면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아닙니다. 금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은 조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빌려줘도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해 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씁니다. 되는 걸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 드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없으면 그냥 위법입니다. 이 구조는 2023년 8월 시행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이 새로 붙인 건 금지가 아니라 그 금지를 실제로 집행하는 수단 셋입니다. 발견 — 불법 임대차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과 그 산하 한시 조직 「농지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처분 ...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Nt92V1yLwWI 전국 농지 거래가 2021년 662,381필지에서 2025년 314,144필지로 줄었습니다. 52.6% 감소,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자료를 뒤지다 이 두 숫자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거래가 절반으로 꺾이려면 보통 값이 무너지거나 살 사람이 사라져야 하는데, 여기는 둘 다 아니었거든요. 농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게 오십을 넘긴 뒤였습니다. 함평으로 내려와 미니단호박을 짓기로 하고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땅이었고요. 그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요즘 농지 사기 어렵다"였는데, 왜 어려운지를 숫자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다 보니 이 주제에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유독 많더군요.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현상 농지 거래량 5년 새 반토막 — 가격 하락이 아니다 진짜 원인 자격·서류 관문 (농업경영계획서·농취증) 가진 사람 1996년 1월 이후 취득이면 전수조사 대상 확인 사려는 사람 돈보다 서류 자격 먼저 + 농지은행 임대 병행 통념 ①: 거래가 줄었으니 땅값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거래를 막았나 통념 ②: 전수조사는 새로 사는 사람 얘기다 통념 ③: 걸려도 이행강제금 한 번 내면 끝이다 통념 ④: 인구감소지역은 이제 규제가 풀렸다더라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정리하면 통념 ①: 거래가 줄었으니 땅값이 떨어졌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거래량과 가격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통계에 가격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거래 건수 가 줄었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고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값은 그대로인 채 거래만 사라집니다. 지금 농지 시장이 딱 그 모양입니다. 전국 농지 거래 필지 수 2021년 662,381 2025년 314,144 (52.6% 감소) 지역으로 좁히면 더 선명합니다. 전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