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준비하며 세운 제 첫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함평에서 땅을 알아보되, 사기 전에 조금 빌려서 한 해 지어보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주 농지법 조문을 열어보고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금지가 아니라 집행 수단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신고 포상금 1인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걸리면 처분명령(의무) → 미이행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합법 경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 귀농인도 신청 자격, 임대차 최소 3년 지금 짓고 있다면 경작 사실 증빙부터 모을 것(위탁 시 기존 임차인 우선)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그럼 무엇이 허용되나요? 오해 2. "신고당하면 바로 벌금이 나온다" 오해 3. "상속 농지는 1만㎡까지 괜찮다" 오해 4. "실태 파악이 목적이라니 이번엔 넘어간다" 그래서 어디로 빌려야 하나요? 이미 빌려서 짓고 있다면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아닙니다. 금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은 조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빌려줘도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해 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씁니다. 되는 걸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 드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없으면 그냥 위법입니다. 이 구조는 2023년 8월 시행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이 새로 붙인 건 금지가 아니라 그 금지를 실제로 집행하는 수단 셋입니다. 발견 — 불법 임대차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과 그 산하 한시 조직 「농지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처분 ...
귀농 탐구생활 · 2026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2XpaZ0zMWiM 8월 28일부터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이 7개 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월 15만 원. 지식iN과 귀농 카페를 훑다 보면 이 제도에 달리는 질문이 유독 몇 가지로 몰리더군요. 대상 지역이 어디냐, 이사 가면 받을 수 있냐, 언제까지 주냐, 현금이냐. 저도 귀농지 후보를 고르는 중이라 그 질문들을 남 일처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발표와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나씩 답해 봅니다. 누가 받나 17개 군에 주민등록 + 실거주 30일 이상, 연령 제한 없음 (개인 단위) 얼마나 1인당 월 15만 원 — 일부 군은 자체 추가로 최대 20만 원 새로 이사하면 전입 30일 뒤부터 수급 가능 (정부 브리핑 명시) 언제까지 2027년 12월까지 2년 시범사업 — 이후는 미정, 확정치는 2년 상한 360만 원 무엇으로 현금 아님 — 그 군 안에서만 쓰는 지역사랑상품권 질문 1.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요? 질문 2. 지금 이사 가면 저도 받나요? 질문 3. 언제까지 주나요? 계속 주는 건가요? 질문 4. 현금으로 주나요? 덧붙임 — 이미 그 7개 군에 사는 분들께 저는 이 명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질문 1.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요? 전국 17개 군입니다. 시·구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고, 군 단위 공모에서 선정된 곳만 해당됩니다. 같은 도라도 옆 군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 대비가 이 제도의 가장 낯선 부분입니다. 구분 지역 지급 개시 1차 10개 군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북 옥천 · 충남 청양 · 전북 장수·순창 · 전남 곡성·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2026년 2월 말 추가 7개 군 강원 화천 · 충북 보은 · 전북 진안·무주 · 전남 구례·보성 · 경북 청송 2026년 8월 28일 참고로 옛 기사에는 "1차 7곳"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