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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빌려 짓는 게 8월부터 불법? 아닙니다,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귀농 준비하며 세운 제 첫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함평에서 땅을 알아보되, 사기 전에 조금 빌려서 한 해 지어보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주 농지법 조문을 열어보고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금지가 아니라 집행 수단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신고 포상금 1인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걸리면 처분명령(의무) → 미이행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합법 경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 귀농인도 신청 자격, 임대차 최소 3년 지금 짓고 있다면 경작 사실 증빙부터 모을 것(위탁 시 기존 임차인 우선)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그럼 무엇이 허용되나요? 오해 2. "신고당하면 바로 벌금이 나온다" 오해 3. "상속 농지는 1만㎡까지 괜찮다" 오해 4. "실태 파악이 목적이라니 이번엔 넘어간다" 그래서 어디로 빌려야 하나요? 이미 빌려서 짓고 있다면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아닙니다. 금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은 조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빌려줘도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해 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씁니다. 되는 걸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 드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없으면 그냥 위법입니다. 이 구조는 2023년 8월 시행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이 새로 붙인 건 금지가 아니라 그 금지를 실제로 집행하는 수단 셋입니다. 발견 — 불법 임대차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과 그 산하 한시 조직 「농지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처분 ...

화장실은 풀리고 포상금은 열 배, 내 농지엔 어느 쪽이 더 큰가 (2026년 8월 농지법 시행령)

화장실은 풀리고 포상금은 열 배, 내 농지엔 어느 쪽이 더 큰가 (2026년 8월 농지법 시행령)

같은 시행령이 한쪽 문은 열고 다른 쪽 문은 닫았습니다. 밭에 화장실 한 칸 놓는 데 필요하던 농지전용허가가 빠지고, 동시에 위반 신고 포상금이 연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열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건 "풀렸나 조였나"가 아니라 내 땅에는 어느 쪽이 더 크게 걸리나입니다.

저는 아직 땅을 확보하지 못한 귀농 준비 단계라, 요즘 함평 일대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얘기를 듣고 자료를 뒤졌는데, 생각보다 층이 여러 개였습니다. 2026년 8월 농지법 시행령이 이 문을 열었거든요. 다만 같은 시행령이 반대쪽은 더 조였습니다.

화장실, 허가가 필요했나필요했습니다. 농막·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속시설로만 인정됐고, 밭에 단독으로 두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었습니다.
허가받으면 얼마농지보전부담금 =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또는 20%(진흥지역 밖). ㎡당 상한 5만 원.
무엇이 풀리나2026년 8월부터 농업인·농업법인은 전용허가 없이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단, 설치 기준 범위 안에서.
무엇이 조이나위반 신고 포상금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2026년 8월 28일 시행). 전수조사 심층조사는 8~12월.
새로 생긴 출구처분명령 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GiQFb6e01g8

두 쪽을 먼저 나란히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표가 이 글의 뼈대입니다 — 왼쪽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유리해진 것, 오른쪽은 짓지 않으면서 땅만 가진 사람에게 무거워진 것입니다.

풀린 쪽조인 쪽
화장실·주차공간 전용허가 면제위반 신고 포상금 상한 상향
처분명령 농지의 매수청구 근거전수조사 심층조사 구간(8~12월)

풀린 쪽 ① 화장실이 왜 허가 대상이었나

아닙니다. 농지에 무언가를 세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전용입니다.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땅을 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화장실과 주차공간은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속시설로 딸려 있을 때만 인정됐습니다.

구분규모숙박
농막20㎡불가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가능

출처: 쿠키뉴스 2024.12.31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이 둘의 차이와 전수조사 대응은 농막에서 자면 불법? 편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밭 한켠에 화장실만 따로 놓는 경로는 아예 없었다는 것.

밭 가장자리에 홀로 선 간이 화장실. 그동안 이 한 칸이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홀로 선 간이 화장실. 그동안 이 한 칸이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풀린 쪽 ② 그래서 사라지는 비용 — 농지보전부담금

허가에는 돈이 붙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산식은 단순합니다.

전용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부과율
부과율 = 농업진흥지역 30% · 진흥지역 밖 20%
단, ㎡당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으로 절사

근거: 농지법 제38조 제7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2·3·4항, 시행규칙 제47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숫자를 대입해 보면 감이 옵니다. 공시지가가 ㎡당 10만 원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라면 30%를 곱해 ㎡당 3만 원. 20만 원짜리 땅이면 6만 원이 나오지만 상한에 걸려 5만 원이 됩니다. (두 값은 산식에 그대로 대입한 예시이지 특정 지역 실측값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멈춘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화장실 자리가 몇 제곱미터냐에 따라 이 금액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편의시설 하나 놓자고 내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죠. 왜 다들 그냥 참았는지가 이 산식 한 줄로 설명됩니다.

풀린 쪽 ③ 면제의 범위와 단서

절반만 맞습니다. 풀린 쪽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관련 법령이 정한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입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06.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04

그 설치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면적·구조·정화조 등)는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어디선가 구체적인 평수를 단정하는 설명을 보신다면 근거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상이 "농업인·농업법인"이라는 점도 그냥 넘길 대목이 아닙니다. 땅을 막 산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이 아직 안 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자격 자체가 귀농 첫 관문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땅 샀으면 농업인 아닌가요?" 편에서 다뤘습니다.

조인 쪽 ① 신고 포상금 열 배 + 전수조사

같은 시행령이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였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여기에 농지법 위반 신고·고발 포상금의 지급 상한액 상향이 들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지급·예외 사유도 함께 정비됐고요.

종전 포상금은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뒤 새 상한액이 확정됐습니다 — 연간 1,500만 원으로 열 배가 되고,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8.18 · 뉴시스 2026.08.18 · 현행 150만 원 = 농민신문 2026.05.15

시점이 겹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농지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착수했고,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기본조사가 5~7월, 심층조사가 8~12월입니다. 완화와 강화가 따로 온 게 아니라, 조사가 한창인 구간에 이 시행령이 들어왔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6.09

경작되는 필지와 묵은 필지가 섞인 들. 심층조사가 보는 것이 이 차이입니다.
경작되는 필지와 묵은 필지가 섞인 들. 심층조사가 보는 것이 이 차이입니다.

조인 쪽 ② 처분명령 — 다만 출구가 하나 생겼다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덜 알려진 대목입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요즘 농지가 잘 안 팔린다는 것. 거래량이 5년 새 반토막 난 배경은 농지 거래 절벽 편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 사이 이행강제금은 매년 붙습니다.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1년에 한 번, 처분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버티는 선택이 경제적으로 성립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길을 하나 냈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가 그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팔리지 않아 강제금만 쌓이는" 막다른 길에 낸 출구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나

맨 위 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정부가 완화했다" 또는 "강화했다" 중 하나로 읽으면 틀립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편해지고, 짓지 않으면서 땅만 가진 사람은 무거워집니다. 경자유전이라는 한 원칙의 양면입니다.

땅을 보고 있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농업인·농업법인 요건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그 필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밖인지 봅니다. 부담금 부과율이 30%와 20%로 갈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시행령 원문이 공개되면 설치 기준 수치를 직접 대조합니다. 저도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중입니다.

보유 중인 농지가 있다면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심층조사 구간이 12월까지니 이용실태를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일 겁니다. 휴경 상태인 상속 농지처럼 자경이 어려운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신고로 대응하는 방향이 지식iN에도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자료를 훑다 보면 이 질문이 유독 많더군요.

들을 건너다보는 시간. 제도는 한 번에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들을 건너다보는 시간. 제도는 한 번에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확인 시점(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세부 수치는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공개 후 확정되니, 실제 신청·설치 전에는 해당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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